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4 2012고정14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12:44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