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4: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목동 931 현대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