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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6: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시흥유통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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