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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7 2020고정8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나머지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I는 밀양시 J 등에서 ‘K’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L부터 M까지 위 관광농원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사도를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관광농원 인근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위 사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오던 중 피해자가 2019. 11.경부터 위 사도에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하여 K 고객이 아닌 일반인의 도로 통행을 방해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 2. 중순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주차장에 모여, 피고인 N이 주민들 소유 토지에 쇠말뚝을 박고 그 사이에 쇠사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15. 15:00경 밀양시 J 소재 K 진입로 입구 양쪽에 쇠말뚝 2개를 박고, 2020. 2. 17. 18:20경부터 2020. 2. 18. 09:00경까지 각 쇠말뚝 사이에 도로를 가로질러 쇠사슬을 걸어 K으로 출입하는 고객 등 일반인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 등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상적인 K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해현장 사진, 카톡방 메시지 캡처 자료

1. 도로(토지)사용 동의서, 도로지정 동의서(O, P), 각 인감증명서, Q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R 토지등기부등본 각 사본

1. 수사보고(밀양시청 사도 허가사항 자료 제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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