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6. 12:40경부터 14:45경까지 삼척시 B 자신의 집 앞 폭 3미터 콘크리트 도로를 마을에서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밭에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하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도로 물통을 도로 가운데 놓고 그 위에 함석판을 덮고 ‘공사중’이라고 써 붙여 위 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12:55경부터 15:32경까지 삼척시 C에 있는 D의 집 앞 폭 3미터 콘크리트 도로를 위 1.항의 이유로 도로 양옆에 고추용 지지대를 박고 노루망(노루침입방지용 망)을 치고 ‘공사중’이라고 써 붙여 위 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도로를 막은 시간 확인)
1. 내사보고(도로를 막고 있던 그물망 제거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로를 막은 현장 사진 및 구간 거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