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71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와 N 사이의 도로에, 자신의 토지가 도로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로 양쪽에 쇠말뚝을 박고 쇠줄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