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8:4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07번길에 있는 ‘술막다리 공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60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치자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5. 19.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9. 14:00경 위 ‘술막다리 공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노숙자들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D의 아들인 피해자 E(30세)과 다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 도중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언니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하는 과정에서, 위 F으로 하여금 G의 이름을 기명하게 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우무지를 날인하고, G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 확인서에 자신의 우무지를 날인하여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