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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02:20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19세) 일행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상의를 벗어 등과 가슴, 배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려 하자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7.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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