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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104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23:10 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소양강 댐 주차장에서, ‘ 버스가 주차장 울타리를 충격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뒤 범퍼가 파손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E 버스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 버스를 운전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차례로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D에게 “ 진짜 똘 아이 새끼들이네.

진짜 미친놈들이네.

새끼들이 나를 물고 늘어져 내가 지금 열 받고 있어. 내가 열이 받아. 이 씨 발 진짜 죽이고 싶어.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현장 동영상 CD 2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장 동영상 CD 2개의 순서가 불명확 하다면 서 그 영상과 증인 D,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위협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현장 동영상 CD 1번과 2번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인바, CD 1번의 영상은, 이미 바닥에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하나 깨뜨린 후 경찰관들 로부터 제압당하여 수갑이 채워지는 내용이고, CD 2번의 영상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소주병을 여러 차례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 죽이고 싶다’ 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간적으로 CD 2번이 촬영된 후 CD 1번이 촬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영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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