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8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낙성대역 7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매주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증권 계좌(B)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