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세무서에 가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7에 있는 우리은행 부전동금융센터 앞에서 (주)B 명의 우리은행 계좌(D), (주)C 명의 우리은행 계좌(E)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인터넷뱅킹매체(OTP),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8개의 계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계좌에 대한 수사), 금융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각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점,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