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57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4. 7. 17.경 서울 용산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현대증권 계좌(D), 교보증권 계좌 (E)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 등 금융계좌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시 대여한 것이고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담만으로 위 현금카드 등을 반환받을 방법이나 시기 등에 관하여 정한 바 없이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줌으로써 자신의 지배범위를 벗어나게 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위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비록 매월 일정액의 대여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교부하였다고 할지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