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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1075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주식회사 B은 2018. 12. 28.경 국방시설본부 C으로부터 인천 중구 D를 도급받았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E에 하도급을 주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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