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광주 남구 C 전 142㎡는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남구 C 전 142㎡는 미등기토지로서, 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1915. 3. 19. D가 사정을 받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유자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있다.
나. 피고의 부친인 E는 1980. 8. 17. 사망하여 피고가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6호증의 1, 2, 3, 갑8호증의 1, 2, 갑13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G은 1960. 중순경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그 점유를 개시하였고, G이 사망한 후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을나7, 8호증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어 배척한다.
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 및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을나7, 8호증은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기산일로 주장하는 1999. 3. 19.부터 20년이 지난 2019. 3. 19.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참조). 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을가1, 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과 피고 B의 부친인 ‘E’는 그 이름이 동일한 점, 임시토지조사국 규정에 따르면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면, 군, 도가 동일한 경우 주소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주 남구 H에 본적지를 두고 있었던 ‘D’는 I일자 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