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광주 남구 K 전 142㎡는 피고 B, C, D, E, F, G, H, I, J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광주 남구 K 전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1915. 3. 19. L가 사정을 받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유자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있다.
M는 1980. 8. 17.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 N, 아들 O이 있었다.
N는 1981. 2.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아들 O과 전 배우자 P과 사이의 자녀인 아들 Q와 R 딸 피고 B이 있었다.
Q는 1981. 11.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S, 미혼인 딸 피고 C, 호주인 아들 피고 D, 아들 피고 T, 미혼인 딸 피고 E, F이 있었다.
T은 2010. 5.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피고 G, 자녀들인 피고 H, I, J이 있다.
S은 2011. 5.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C, D, E, F과 T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G, H, I, J이 있다.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중 ‘최종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2 내지 23,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등 참조). 갑 제1, 4, 6, 7, 8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