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24,096원 및 그 중 71,653,401원에 대한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 5. 28. 피고에게 대출과목 KB투게더론(B), 상환일자 2009. 5. 28.로 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상환일자는 2013. 5. 28.로 최종 변경되었다), ②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6. 12. 15. 현재 원금 71,653,401원을 포함하여 이자 등 합계 118,924,096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18,924,096원 및 원금 71,653,401원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수채권 편입 후 연체이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9524호 및 2013하면9524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로서, 피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 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