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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29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38,889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D 관리기관으로서 그 업무수탁기관인 E조합을 통하여,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16. 9. 26.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은 85,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보증비율은 8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법인은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함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나. E조합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16. 10. 18. 피고 법인에 100,000,000원을 이자율은 변동금리에 따르고,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18%(최종 확정된 지연배상금율은 연 9.25%), 상환기일은 2019. 10.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2019. 12. 16. 현재 피고 법인의 E조합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액은 102,045,752원(원금 100,000,000원 포함)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전구상 원리금 채무 86,738,889원(= 102,045,752원 × 85%,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원금 85,000,000원(= 100,000,000원 × 85%)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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