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70,352원 및 그 중 75,598,488원에 대한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2. 4. 12. 피고에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4억 4,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그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7. 6. 22. 현재 원금 59,646,284원, 확정 지연손해금 52,664,863원 합계 112,311,147원이 남아 있다.
나. 원고는 2012. 6. 20. 피고에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그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7. 6. 22. 현재 원금 15,952,204원, 확정 지연손해금 14,307,001원 합계 30,259,205원이 남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법인이 폐업하였고 대표자 B가 파산 및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4라482)을 받았으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는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등으로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는 것이고, 피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만으로 피고 법인의 채무가 면제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3억 7,995만 원 및 1억 200만 원)을 초과하여 전액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