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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19가합54121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주 위적 피고에 대한 소 중 폐기물처리 용역 비 관련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주위적 피고 산하의 C 기관 는 D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 산하의 조달청에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2009. 8. 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1. 공사 개요 수요기관 : C 기관 공사 명 : D 공사 공사현장 :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시설 G ~ H 시설 공사기간 : 착공 일로부터 2,190일 설계기간 - 기본설계 및 우선시 공분 실시설계 : 현장 설명 일로부터 90일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 격자 선정 통보 일로부터 180일 추정금액 : 193,179,000,000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 6 장에 의한 설계 ㆍ 시공 일괄 입찰 공사입니다.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하 ‘ 사전심사’ 라 한다) 대상 공사입니다.

실시설계적 격자 결정은 ‘ 가중치기준 방식 ’에 의합니다.

- 가중치는 설계 점수 55%, 가격 점수 45% 입니다.

장기계 속공사입니다.

2) 위 입찰 공고 당시 배포된 입찰 안내서( 이하 ‘ 이 사건 입찰 안내서’ 라 한다) 의 구성은 다음과 같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 1장 일괄 공사 일반( 갑 제 21호 증) 1-1 입찰 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1-2 일괄 입찰 공사 설명서 1-3 입찰서 목록 제 2 장 입찰 유의서 2-1 공사 입찰 유의서 2-2 일괄 입찰 등의 공사 입찰 특별 유의 서( 이하 ‘ 특별 유의 서Ⅰ’ 이라 한다) 2-3 D 일괄 공사 입찰 특별 유의 서( 갑 제 33호 증, 이하 ‘ 특별 유의 서Ⅱ’ 라 한다) 2-4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 서 제 3 장 계약조건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갑 제 23호 증, 이하 ‘ 일반조건’ 이라 한다) 3-2 일괄 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갑 제 32호 증, 을 가 제 1호 증, 을 나 제 24호 증, 이하 ‘ 특수조건Ⅰ’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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