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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합102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A신도시 크린센터 건설공사 - 위치: 하남시 B 일원 - 시설규모: 용량 50톤/일, 면적 13,116㎡ - 공사예산: 26,0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개월 - 설계기간: 기본설계는 현장설명일로부터 70일간, 실시설계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간 입찰방법: 일괄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계약 입찰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 시 배부한 입찰안내서, 피고의 입찰관련기준(‘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⑵’,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탈락자)에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의해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함.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고 한다)와 성남시, 하남시의 각 일부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A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2012. 12. 18. 아래와 같이 그 사업구역 내에서 발생할 폐기물(생활쓰레기)을 통합하여 처리할 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 소각시설’이라고 한다)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3. 1. 18.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⑵’(이하 ‘이 사건 특별유의서’라고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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