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F과 사이에 두 딸 G, D를 두었고, 피고 B, C은 D의 딸이자 원고의 외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 소유인데, 이에 관하여 2013. 11. 13. 피고 B, C 앞으로 2013. 11.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2.가.
항 기재의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2013. 11. 8.자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14. 피고 새문현새마을금고 앞으로 2013. 11.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11,9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주문 2.나.
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원고가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의사무능력으로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00310호 사건에서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H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고 있고(갑 20,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참조), 이 사건 소 제기 등 원고 및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