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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5나1053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 B의 수계에 따라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피고 C”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나머지 ”피고 C“을 모두 ”망인“으로, ”피고 B“은 모두 ”피고“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2면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망인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5. 8. 17. 사망하였고, 아들인 피고 B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의사능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동거녀에 의해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었고 이 사건 소장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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