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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30 2016가단7609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여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5. 14. 1,000만 원을, 2013. 10. 18. 2,000만 원을, 2014. 3. 12.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며,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6. 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80세 노인으로서 2011년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알츠하이머형의 노인성 치매, 뇌경색의 후유증 진단을 받은 자로서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다. 2) 피고 B은 무도장, 도박장을 전전하면서 상습적으로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속칭 ‘제비족’인바, 원고와는 2012년경 무도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이후 원고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원고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금전을 편취해 온 사람이다.

3) 피고 C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가 치매, 파킨슨병을 앓아 의사능력이 결여된 점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고 원고 소유의 공주시 D 임야 333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4) 피고 B은 2015. 5. 8.경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가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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