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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5가단40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50,869,289/710,545,00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8.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D, 자녀로 원고들 및 피고, G, H이 있다.

나.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해당 순번 부동산을 언급할 경우 ‘이 사건 O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9. 6.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이 사건 4번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 9. 2.자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 C이 모야모야병에 걸려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원고 A이 원고 C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 C을 원고로 하여 소제기를 하고 소송위임까지 한 것이라며, 원고 C의 소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C의 의사능력이 없어 적법한 소송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2016. 8. 2.자로 원고 C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D이 원고 C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2016. 8. 4.자로 이 법원에 제출하고, 원고 C의 소송대리인이 종전변론결과를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종전 소송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종전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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