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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단316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 경 김포시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관할당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F과 G 사이에 F 소유인 김포시 H 외 6 필지 총 면적 4,093㎡에 관하여 매도인 F, 매수인 G, 매매대금 1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5. 2. 경 F으로부터 2,000만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 부동산 (A) 명함,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 ‘ 공인 중개 사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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