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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9 2016고단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2013. 1. 경 범행 피고인은 음성 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과 E 사이의 충 북 음성군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50만 원을 교부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2012. 11. 경 범행 피고인은 음성 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1. 경 제 2의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G과 E 사이의 충 북 음성군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800만 원을 교부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제 4번)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증거 목록 제 28번)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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