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2013. 1. 경 범행 피고인은 음성 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과 E 사이의 충 북 음성군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50만 원을 교부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2012. 11. 경 범행 피고인은 음성 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1. 경 제 2의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G과 E 사이의 충 북 음성군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800만 원을 교부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제 4번)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증거 목록 제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 공인 중개 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