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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공장 신축공사현장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B의 현장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공장 신축공사현장 중 철골공사를 ㈜D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9: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K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타고 철골 트러스와 지붕철골에 폴건(AIR POLE GUN)(높은 곳의 작업이나 내부에 도장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기구)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안전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위 K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K이 에어폴건을 잡고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약 1.6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5. 4. 26.경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

1.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복명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다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작업자인 K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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