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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50229
예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다가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회합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08. 3. 2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나, 다시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A은 위 파산선고 후 자신의 신용으로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예금 형식으로 예치한 다음,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행받는 방식으로 건설업 등을 해왔다.

G는 A의 재경팀 자금 담당 과장(1998. 2.경부터 2009. 2경까지) 및 재경팀 부장(2009. 3.경부터 2009. 7.경까지)으로 근무하였다.

H은 G의 고등학교 선배로 피고 은행의 C지점 차장으로 근무했었다.

제1소송(신탁재산회복 소송) A은 2007. 11. 19.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2007년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법원이 A에 관하여 수리한 회생계획에 따라 A이 미확정 회생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유보금액의 보관을 위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은 신한은행에 개설된 신탁계좌에 A이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할 168,705,460,546원을 예치하였다.

G 및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L는 2009. 3. 4.부터 2009. 6. 26.경까지 위 신탁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위 신탁금 중 일부를 피고 은행에 개설된 A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급지시서와 인출증 사본을 위조하여 신한은행의 직원에게 제시하였고, 신한은행의 직원은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서 피고 은행에 개설된 A의 계좌(계좌번호 N, O)에 위 신탁금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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