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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11 2010가합47174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6,671,952원 및 그 중 7,620,383,926원에 대하여 2009. 11. 5.부터 2010. 5.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기예금계약 체결 순번 계좌번호 만기 예금액(원) 약정이율 비고 1 D 2009. 11. 4. 2,000,000,000 연 7.3% 이하 ‘D계좌’라고 함 2 E 〃 2,000,000,000 〃 이하 ‘E계좌’라고 함 3 F 〃 3,620,383,926 〃 이하 ‘F계좌’라고 함 원고는 시공 중인 B공사의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제도인데, 실제는 보증보험회사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발주처에 제출하고 있는바, 원고는 2001. 5. 11.자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는 바람에 원고의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예금 형식으로 예치한 다음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행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건설공제조합이 질권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은 ① 특약에 의하여 출금이 제한된 이른바 ‘불용자금’에 해당하고, ② 이를 출금하기 위하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질권 해지 동의(질권해제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2008. 11. 4. 피고(소관지점 : C지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3건의 정기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합계 7,620,383,926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을 예금하였다.

나. G와 H의 공모에 의한 불법 예금인출 1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재경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G는 고등학교 선배로서 친분이 있던 피고 C지점 차장 H에게 이 사건 예금을 피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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