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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5나200536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은행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7. 말경 원고의 남편 F를 통하여 피고 은행의 C지점의 부지점장이었던 피고 B의 권유를 받고서 2007. 7. 30. 피고 은행과 사이에, ① 신탁금액: 100,000,000원, ② 신탁기간: 2007. 7. 30.부터 2009. 2. 13.까지(해지일 2009. 2. 14.), ③ 신탁 기본보수: 신탁금 평균잔액에 대한 연 0.400%, ④ 신탁자금 운용대상: 기타의 유가증권(대한클래스원 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이하 ‘이 사건 신탁상품’이라고 한다

) 등으로 하는 2건의 특정금전신탁계약(계좌번호: D, E,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갑(위탁자, 원고)은 신탁금을 [별지1]의 신탁자금 운용방법 중에서 운영방법을 선택하여 뒷면의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여, 을(수탁자, 피고 은행)은 이 지시에 따라 신탁금을 운용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이 종료된 후 신탁기간의 연장 또는 신탁금의 해지요

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대로 신탁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이익계산 및 지급) ① 이 신탁은 신탁의 종료일 다음 ( )호에 정한 날에 원본에 가산하거나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탁종료일의 다음 영업일(해지일)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및 신탁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3. 기타 제19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된 때에는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운용신탁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신탁재산을 현상대로 교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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