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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2가합47345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7,618,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다가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회합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08. 3. 2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위 파산선고 후 A은 그 신용으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예금 형식으로 예치한 다음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행받았는데, A은 위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 은행과 별지1 전부명령 대상계좌표 기재 순번 1 내지 24번 계좌에 대한 예금계약을 체결한 뒤 ‘최초 예치액’란 기재 금액 상당을 예치하였고, 그 외에도 운용자금 등의 예치를 위하여 피고 은행과 별지 전부명령 대상계좌표 기재 순번 25 내지 30번 계좌에 대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예치하거나 인출하였다

(이하 위 각 순번 계좌를 ‘이 사건 1번 계좌’ 등으로 지칭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예금 또는 이 사건 예금 계좌라 한다). (3) A의 재경팀 자금 담당 과장(1998. 2.경부터 2009. 2경까지) 및 재경팀 부장(2009. 3.경부터 2009. 7.경까지)으로 근무하던 B는 A의 자금과 관련하여 피고 은행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등학교 선후배로서 친분이 있던 피고 은행 C지점 차장 D에게 이 사건 예금을 피고 은행 및 건설공제조합 몰래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4) 이후 B는 은행업무 관행상 정기예금을 예치하면서 ‘질권설정필’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거나 고무인이 날인된 정기예금 통장을 먼저 교부받아 A의 영업수주팀을 통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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