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권리당원으로서, 2020. 4. 15.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B정당 후보자 D의 자원봉사자(조직특보)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20:07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D의 선거운동원 G 등 C 선거구민 내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32명에게 합계 309,788원 상당의 식사, 주류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 선거에 관하여 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증거목록 4, 7, 12, 6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 회보서(증거목록 24번), 문자메시지 발췌(증거목록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공직선거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D로부터 일명 ‘조직특보’로 내부적으로 임명받고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는 등(수사기록 568, 587 ~ 591, 593쪽 등 참조) 선거에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자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