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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정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EAVER125 124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9. 20:44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감천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용 산로 64( 장기동), 폴인 샤브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각 사진 포함),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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