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49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8. 22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주취상태로 울산 울주군 두서면 두 광 마트에서 같은 면 전 읍리 510-3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미가 입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차량에 대한 수사), 피의 차량 사진 및 인터넷 캡 쳐 화면
1. 판시 전과: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07, 2016),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