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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0구합4752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원고

학교법인 을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두영)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9.

주문

1.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 6.과 2010. 2. 8.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 의료법인 을지병원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 소재 을지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년 1기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 및 문상객(이하 ‘문상객 등’이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5,771,061,92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2010. 1. 6.과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각 부가가치세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4.경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의 취소는 구하지 않고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본세의 취소까지 구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각 부가가치세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중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 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료법인 을지병원은 2000. 6. 1. 이 사건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문상객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고, 원고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상객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04.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문상객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면세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보하니 사업개시일부터의 신고내용을 재검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소명하고, 누락한 경우에는 2004. 7. 23.까지 수정신고를 하라.”라는 내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보냈다.

3) 원고는 2004. 7. 28. 피고에게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소명’이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고 한다)를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은 장례의식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의식을 치루는 상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음식물의 공급대가인 식대 또한 식사를 하는 문상객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하지 않고 상주에게 장의용역의 대가와 함께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는 거래관행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은 면세용역이고, 이에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의 판매 및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의 제공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된다. 원고는 사업개시 당시에도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면세임을 확인하고 면세업자 등록을 받아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다.”

4) 원고는 200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들에게 음식물 대금 및 장례용품 대금을 하나의 계산서로 청구하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장례식장의 총매출액은 16,977,828,591원이고 그 중 음식물 제공과 관련된 매출액은 6,349,158,121원이다.

6)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이하 생략) 소재 을지대학 대전병원 장례식장(이하 ‘대전병원 장례식장’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05. 10. 10. 세무조사 통지를 한 후 2006. 1. 12. “대전병원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에 대한 면세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한다.”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바 있고, 원고는 위 세무조사 통지 이후인 2005. 10. 25.부터 2010. 1. 25.까지 대전병원 장례식장의 각 해당 과세기간의 음식물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 중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장의용역이란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노무의 제공 등 본래적 의미의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고, 상주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문상객에 대한 답례로 음식물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제공장소를 장례식장과 장례식장 이외의 장소 중 어디로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의 공급이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장례식장의 총매출액 중 음식물 제공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7.49%(= 6,349,158,121원/16,977,828,591원) 정도로 높아서 음식물 제공을 주된 용역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는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가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를 통하여 장례식장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구별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을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각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00.경부터 2004.경까지는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한 바 있으나, 2004. 7.경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안내문을 받음으로써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문상객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전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하여서는 음식물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명서에 대하여 답변을 하거나 이를 받고도 즉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각 부가가치세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하종대(재판장) 민달기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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