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685,35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5. 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서울 성북구 B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는 ‘C사업지구 내 D진입로 확장공사’ 사업시행자로서 2004. 4. 27. 사업지구 편입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04. 6. 15. 서울특별시에서 피고로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변경되었다.
나. 위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가옥주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305호,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SH공사가 건립한 E, F지구 아파트 중 24세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특별공급대상자에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0. 4. SH공사로부터 E지구 5단지 아파트 515동 1009호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