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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4 2013나484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 F, G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 C, F,...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4면 7행부터 7면 5행까지)을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주대책기준일인 위 각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적용할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분양대금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 L(원소유자 AC)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무허가건축물의 승계인이고, ② 원고 B, C(각 원소유자 AD), D, K(원소유자 AE), M(원소유자 AF)의 경우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를 시작하였거나 그 승계인이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의 지위에 관한 판단 (1) 구 공익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이주대책기준일의 확정 (2)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관련 법리 (나) 판단 기준 위 (1), (2)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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