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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누1610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인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공급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30. 구「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2003.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을 1982. 4. 8.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모두 1982. 4. 9. 이후에 건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고 이주정착금 지급만이 가능하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하 관련 법령은 개정 전후로 특별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현행법령 내용만을 기재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공급대상 ①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목의 1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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