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에서 정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2]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공2013하, 1771) [1]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1하, 1440)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쓰레기처리시설, 공원, 녹지, 공공공지, 주차장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취지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을 넘어 공원 등과 주민들의 편의 내지 복리를 위한 시설까지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면적까지도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주변도로 공사비의 산입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는 전가하지 못하게 되면 택지 및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제1호 ),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제2호 ), 전기시설( 제3호 ), 통신시설( 제4호 ), 가스시설( 제5호 )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즉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 포장공사비는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주변도로 공사비는 전체 사업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한 도로에 대한 공사비인 도로 포장공사비와 달리 주변도로 공사비는 어디까지나 사업지구 밖에 설치한 도로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그중 일부 금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나, 이는 오히려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그 일부 금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서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변도로 공사비의 산입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