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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9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752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2. 4. 중순경 위 B 등이 피고인을 찾아가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대부업체 사무실로 데리고 감금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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