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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58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15:00경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단 6159호 피고인 G 등에 대한 특수주거침입교사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0. 20. 09: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F 상무인 J이 위 I 전무이사 K을 I 전무이사 L가 있던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밖에서는 위 L, K이 나오지 못하도록 F 주식회사 현장 직원들이 대기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 J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있던 인부들이 못 나가게 막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경찰관이 온 이후에 경찰관이 시끄러우니 문을 닫으라고 해서 닫았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 15:30경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단 6159호 피고인 G 등에 대한 특수주거침입교사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0. 20. 09: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F 상무인 J이 위 I 전무이사 K을 I 전무이사 L가 있던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밖에서는 위 L, K이 나오지 못하도록 F 주식회사 현장 직원들이 대기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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