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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7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8. 18:4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8 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C가 예약 손님 때문에 자리가 없다고 하자 행패를 부리며 위 가게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8. 19: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후 암로 16 용 중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약 30 분간 난동을 부리며 큰소리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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