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9. 03:15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50 세) 이 운영하는 ‘F’ 클럽에서 술을 마신 채로 위 클럽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완전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9. 03:25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및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