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3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5. 13:00 경 서울 용산구 B 2 층 'C'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7 세) 의 팔을 잡아 끌어 당기고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5. 13:20 경 위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84 이태원 파출소에서 대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 야 이 시발 경찰새끼들 아, 내가 경찰 옷 몇 명 벗긴지 아냐 너 네 옷도 다 벗겨 버릴 거야, 야 시발 놈 아 날 여기 왜 묶어 나’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구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