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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4 2015고단2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3.경 M의 집인 서울 강남구 N 호에서, M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9.경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전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종이에 싸서 쇼핑백에 그 종이를 숨긴 다음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같은 날 M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O건물 호 앞에서 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7.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M으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종이에 싸서 쇼핑백에 그 종이를 숨긴 다음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그 다음날 00:48경 위 O건물 호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8.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E(입금자 P)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I 쇼핑몰 인근 R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진술기재 포함)

1. P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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