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T와 공동 범행 피고인과 T는 함께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도하기로 모의한 후 2016. 3. 초순경 필로폰을 매도하겠다는 광고를 하고, 피고 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M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 03:00 경 충북 진천군 U에 있는 M의 주거지 앞으로 ‘L’ 흰색 K7 차량을 운전하여 T를 태우고 가고, T는 위 주차된 피고인 차량 안에서 M으로부터 현금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5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M과 공동 범행 피고인과 M은 M이 소지한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 정문 앞길에서 X으로부터 60만원을 받고, M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11. 경 불상지에서 X으로부터 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M에게 전달하면 M이 필로폰 0.8g 을 구해 와 이를 X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X에게 필로폰 0.8g 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고 이를 M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나, M이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M,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이체결과 조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