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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8. 8.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지인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7:0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 1개를 D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I B03 호에서 J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J에게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봉투를 주고, 같은 달 26. 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3. 17. 13:00 경 무렵 서울 강남구 K 피고 인의 당시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D 운행의 미니 쿠퍼 차량에서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장소 제공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L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L에게 서울 강남구 K 피고 인의 당시 주거지를 필로폰 투약 장소로 제공하여, L이 2016.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L이 투약하는 데 사용할 필로폰을 숨겨 둘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장소를 제공하여, L이 2016.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소지하고 2017. 1. 6. 14:50 경 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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