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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27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 초순 메트 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05:00 ~06 :0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소재 C 부근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4g 이 든 비닐 지퍼 백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05:00 ~06 :0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소재 C 부근에 있는 D 모텔 3 층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 초순 필로폰 매수 및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H 역 11번 부근의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g 이 든 담뱃갑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22:30 경 서울 금천구 I 건물 310호에서, J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8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7. 1. 2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1. 18:00 ~21 :00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L 역 뒤편에 있는 건물 202호 우편함에 위 ‘E’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대로 20만 원을 놓아두고, 그 부근 전봇대에 테이프로 붙여진 필로폰 약 0.4g 을 가져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M 공소장 기재 ‘N’ 는 오기로 보인다.

와 공모하여 2017. 1. 21.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L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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