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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1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송림오거리 방면에서 재능대학교 방면으로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여,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윈스톰 피해차량을 수리비 2,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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