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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6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L은 2014. 8. 6.부터 2015. 2. 26.까지 서울 성동구 M 2층에서 ‘N’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은 위 N 성매매 업소가 단속될 경우 가짜 사장(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하도록 L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N 성매매 업소에서 L에게 피고인 B은 야간 영업실장으로, 피고인 A는 주간 영업실장 및 ‘바지 사장’으로 고용되어 L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C, D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1. 15: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같은 해 10. 28. 위 N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O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N 업소의 실제 업주는 L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O에게 제시하여 자신이 위 N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L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9. 21:00경부터 23:55경까지 위 N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인 B, A로부터 손님 한 명당 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3명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29. 20:00경부터 23:55경까지 위 N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인 B, A로부터 손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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